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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17.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의 의미

재산01254-3088 재산01254-3088 재산012543088 19851017 198510 1985 10 17

요지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74.12.31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981.12.31이전 시행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4.12.31 이전까지 실시하였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72호, 1967.11.29)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2. 여기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74.12.31이전에 매매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이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4.12.31이전까지 시행하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 한다는 뜻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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