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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17.

1963년 08월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 계상 방법 여부

재산01254-3092 재산01254-3092 재산012543092 19851017 198510 1985 10 17

요지

75.1.1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에는 75.1.1 현재의 토지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75.1.1 현재의 환지예정지 토지 등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022, 1983.06.1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022, 198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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