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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22.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01254-3164 재산01254-3164 재산012543164 19851022 198510 1985 10 22

요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후 당해 학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내에 취득한 토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본문 중에서 “실수요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후 당해 학교법인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취득한 토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도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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