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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22.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부과여부

재산01254-3165 재산01254-3165 재산012543165 19851022 198510 1985 10 22

요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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