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22.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3166 재산01254-3166 재산012543166 19851022 198510 1985 10 22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당초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 취득자인 공동사업자 중 한 사업자가 매수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함께 취득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