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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26.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과세기준

재산01254-3199 재산01254-3199 재산012543199 19851026 198510 1985 10 26

요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가 그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당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주주 1인의 주식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 동 주주 1인이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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