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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0. 3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01254-3242 재산01254-3242 재산012543242 19851031 198510 1985 10 31

요지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무상기증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이 완성한 날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 가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무상기증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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