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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2.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254 재산01254-3254 재산012543254 19851102 198511 1985 11 02

요지

종중이 농지를 대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특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종중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위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비과세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종중이 다른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종중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종중에 속한 특정한 수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종중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특정인 수인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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