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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2.

영업용 건물인 빌딩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255 재산01254-3255 재산012543255 19851102 198511 1985 11 02

요지

빌딩 관리실(공부상 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다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영업용 건물인 빌딩 내의 관리실은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로 보는 것이므로, 2.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영업용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가 비과세요건(거주요건과 소유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영업용 건물인 빌딩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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