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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4.

토지가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

재산01254-3284 재산01254-3284 재산012543284 19851104 198511 1985 11 04

요지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서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로 재산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공제액은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2에 있어서는 상속인 대표 1인에 대하여만 양도소득 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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