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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4.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재산01254-3286 재산01254-3286 재산012543286 19851104 198511 1985 11 04

요지

부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의 증명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함

본문

1.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그리고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244, 1980.08.1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 4.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시기의 원칙적인 산정기준일인 잔금청산 일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244, 198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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