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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4.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시 취득가액

재산01254-3287 재산01254-3287 재산012543287 19851104 198511 1985 11 04

요지

1983.09.07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를 1983.09.07〜1983.12.31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1983.09.07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1983.09.07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1983.09.07자 국세청 고시 제83-23호로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3.09.07 부터 1983.12.31까지의 사이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1983.09.07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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