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4.
비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한 경우 양도세 과세
재산01254-3288 재산01254-3288 재산012543288 19851104 198511 1985 11 04
요지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 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이 경우 부가 자기자금으로 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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