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1.
영업권 양도차익 계산
재산01254-330 재산01254-330 재산01254330 19850201 198502 1985 02 01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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