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7.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재산01254-3329 재산01254-3329 재산012543329 19851107 198511 1985 11 07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간의 거래주식도 합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같은 령 같은 항 같은 호 “(가)”목가 “(나)”목의 요건을 동시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특수관계 있는 주주(기타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소급하여 3년 이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합산 기간의 초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의 50%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며, 2. 이 경우에 주주1인과 기타 특수관계 있는 주주(기타주주) 간에 이루어진 거래 주식에 대하여도 합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3.05.01 현재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3년 이내 소급하여 양도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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