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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 요건

재산01254-3330 재산01254-3330 재산012543330 19851107 198511 1985 11 0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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