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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9.

특수관계자에게 수증자산 2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346 재산01254-3346 재산012543346 19851109 198511 1985 11 09

요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위가 그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납세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위가 그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으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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