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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1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

재산01254-3366 재산01254-3366 재산012543366 19851111 198511 1985 11 11

요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2년 내에 그 사실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즉시 추징함

본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시공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즉시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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