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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요건 및 농지 확인 방법

재산01254-3383 재산01254-3383 재산012543383 19851113 198511 1985 11 13

요지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포요건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 2. 이 경우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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