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13.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산01254-3384 재산01254-3384 재산012543384 19851113 198511 1985 11 13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날에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 받은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과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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