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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19.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457 재산01254-3457 재산012543457 19851119 198511 1985 11 19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인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를 제공(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신축ㆍ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기타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세액계산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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