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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22.

1세대 1주택 여부

재산01254-3495 재산01254-3495 재산012543495 19851122 198511 1985 11 22

요지

직장에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동일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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