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28.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재산01254-3564 재산01254-3564 재산012543564 19851128 198511 1985 11 28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재산01254-3564 재산01254-3564 재산012543564 19851128 198511 1985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