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2. 6.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662 재산01254-3662 재산012543662 19851206 198512 1985 12 06
요지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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