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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2. 6.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여부

재산01254-3663 재산01254-3663 재산012543663 19851206 198512 1985 12 06

요지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하였을 경우 각각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됨

본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이 경우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하였을 경우 각각 동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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