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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2. 11.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

재산01254-3725 재산01254-3725 재산012543725 19851211 198512 1985 12 11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본문

1. 환지예정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 상태로 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정확한 소재지(법정 등)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확인하는 부동산 소재지인 법정 등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나의 경우와 같이 특정지역(A동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에 그 취득한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특정지역인 B동 소재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소재지인 B동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소재지인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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