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2. 16.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출의 건

재산01254-3775 재산01254-3775 재산012543775 19851216 198512 1985 12 16

요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출의 건 (재산01254-3775 재산01254-3775 재산012543775 19851216 198512 1985 1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