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2. 20.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재산01254-3840 재산01254-3840 재산012543840 19851220 198512 1985 12 20
요지
세대란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대라 함은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현재 26세인 귀하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독립된 1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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