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2. 24.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과세여부
재산01254-3892 재산01254-3892 재산012543892 19851224 198512 1985 12 24
요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환급됨
본문
1. 주거용 주택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귀문 가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귀문 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4. 귀문 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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