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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2. 28.

지방이전공장의 구공장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954 재산01254-3954 재산012543954 19851228 198512 1985 12 28

요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보유기간 계산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모두 감면요건에 포함함

본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이 경우 환지 처분된 토지가 환지예정면적보다 과도면적이 발생하여 환지청산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문 1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은 1975.01.01부터 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147, 1984.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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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공장의 구공장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954 재산01254-3954 재산012543954 19851228 198512 1985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