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2. 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01254-3984 재산01254-3984 재산012543984 19851230 198512 1985 12 3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050, 1981.11.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3, 1985.10.1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050, 1981.11.24 ※ 재산01254-3093, 198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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