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7.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 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410 재산01254-410 재산01254410 19850207 198502 1985 02 07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 1461(1984.04.27)을 참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 1461, 198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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