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1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
재산01254-437 재산01254-437 재산01254437 19850211 198502 1985 02 11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고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693(1984.02.22)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첨기회신문 소득1264-2854(1983.08.19)을 참조 바라며, 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는 것이나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854, 1983.08.19 ※ 재산1264-693, 198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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