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11.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438 재산01254-438 재산01254438 19850211 198502 1985 02 11
요지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846(1983.03.17)을 참조 바라며, 2.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이나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