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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13.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 여부

재산01254-458 재산01254-458 재산01254458 19850213 198502 1985 02 13

요지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75.1.1일자 간주 취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이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052(1983.06.17)을 참조하시고, 2. 귀문 나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898(1980.12.23)을 참조바라며, 특정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귀문 다의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가감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3536(1984.11.05)을 참조하시고 4. 귀문 라의 경우, 토지 수용의 대가를 토지로 받은 경우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 1264-1677(1984.05.15)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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