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14.
도시재개발에 의한 사업에 따라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481 재산01254-481 재산01254481 19850214 198502 1985 02 14
요지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에는 지정일)로부터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재개발추진 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과 당해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 공고일 및 양도일자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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