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18.
법인을 현물출자 하여 신설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재산01254-523 재산01254-523 재산01254523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조 아목 및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교섭 등의 편의상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외자도입법상의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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