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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18.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재산01254-529 재산01254-529 재산01254529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라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739(1984.02.28)을 참조하시고, 2. 귀문 마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739, 198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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