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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23.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3년의 보유기간 계산 및 등기 해당 여부

재산01254-594 재산01254-594 재산01254594 19850223 198502 1985 02 23

요지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06 (1984.01.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3.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 이전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에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06, 198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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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3년의 보유기간 계산 및 등기 해당 여부 (재산01254-594 재산01254-594 재산01254594 19850223 198502 1985 0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