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25.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606 재산01254-606 재산01254606 19850225 198502 1985 02 25
요지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소득1264-4435 (1983.12.28)로 회신한 내용과 같으며, 2. 귀문의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435, 198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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