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27.
점포와 방 및 부엌이 각각 붙어있어 방 및 부엌부분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산01254-624 재산01254-624 재산01254624 19850227 198502 1985 02 27
요지
주택과 점포 및 창고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문1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772 (1981.05.23)을, 귀문3의 경우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7...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4의 경우 주택임대로 인한 임대소득도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772, 1981.05.23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