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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28.

기준시가 신고 납부 후 토지거래신고제의 의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산01254-638 재산01254-638 재산01254638 19850228 198502 1985 02 28

요지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목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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