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2. 28.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639 재산01254-639 재산01254639 19850228 198502 1985 02 28
요지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나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116 (1980.05.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가의 경우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자가 대신 지불한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116, 1980.05.06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