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3. 27.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938 재산01254-938 재산01254938 19850327 198503 1985 03 27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115(1983.09.12)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중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115, 198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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