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 15.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여부
재산1264-133 재산1264-133 재산1264133 19850115 198501 1985 01 15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1975.01.0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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