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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 9.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1264-49 재산1264-49 재산126449 19850109 198501 1985 01 09

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한 부동산(농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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