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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 11.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1264-92 재산1264-92 재산126492 19850111 198501 1985 01 11

요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의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만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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