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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4. 4.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01254-1001 재산01254-1001 재산012541001 19850404 198504 1985 04 04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동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동법 기본 통칙 제14...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 요금을 말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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