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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4. 15.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재산01254-1116 재산01254-1116 재산012541116 19850415 198504 1985 04 15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연맹)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세의 세율 및 자진 신고 기간 등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바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사단법인 ○○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2-29…18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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