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4. 15.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산01254-1117 재산01254-1117 재산012541117 19850415 198504 1985 04 15
요지
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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